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처벌
1. 근로계약서 작성,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기본급, 수당 등)
- 근로시간, 휴게시간
- 휴일 및 휴가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계약 기간 (정규직/기간제 여부) 등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문자·카톡으로 일부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서면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 최초 적발: 시정명령 또는 1차 과태료 (100만~200만 원)
- 반복 위반: 2차, 3차 적발 시 과태료 상향 적용
- 고의성,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처벌 강도 달라짐
특히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대상이 포함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3. 근로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임금 체불 상황입니다.
구두 약속으로만 임금을 정한 경우,
이후 사측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 야근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추가 임금 미지급
- 부당해고 시 입증자료 부족
- 4대 보험 미가입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사일자, 급여 약속 내용, 출근 시간 기록 등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근로를 시작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
→ 요청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기록 남기기 -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활용 - 체불 임금 발생 시, 진정 또는 소액 체당금 청구 가능
가능하다면 노동 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퇴사 후 문제가 불거진 경우엔,
정확한 근로일수와 시급, 업무내용 입증이 핵심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임금 체불, 해고, 산재 등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당당하게 계약서를 요구하시고,
사업주라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결국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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